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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보제

경보제

측정일시 : 2018년 7월 1일 15시
도시대기 측정소2
도시대기 측정소3
- PM 10 측정 현황 (㎍/㎥)
PM 10 측정 현황 (㎍/㎥)
권역 발령 시 측정값
발령 시간
동남부 -
-
서부 -
-
영종·영흥 -
-
강화 -
-

미세먼지 경보제 발령 및 해제 기준

미세먼지 경보제 발령 및 해제 기준
측정소 미세먼지(PM-10) 초미세먼지(PM-2.5)
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
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미세먼지(PM-10) 시간 평균농도가 150㎍/㎥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(PM-10) 시간평균농도가 100㎍/㎥ 미만 인 때 해제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미세먼지(PM-2.5) 시간 평균농도가 75㎍/㎥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(PM-2.5) 시간평균농도가 35㎍/㎥ 미만 인 때 해제
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미세먼지(PM-10) 시간평균농도가 300㎍/㎥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(PM-10) 시간평균농도가 150㎍/㎥ 미만 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기상조건등을 고려하여, 해당지역의 대기자동측정소 미세먼지(PM-2.5) 시간평균농도가 150㎍/㎥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(PM-2.5) 시간 평균농도가 75㎍/㎥ 미만 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
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

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
주의보 경보
  • 민감군(어린이·노인·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활동 제한 및실내생활 권고
  •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(특히, 눈이 아프거나,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)
  • 부득이 외출 시 황사(보호)마스크 착용(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)
  •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
  •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
  •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
  •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 실외활동 자제 홍보
  •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  • 민감군(어린이·노인·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활동 금지 (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)
  •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(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) 부득이 외출시 황사(보호) 마스크 착용
  •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
  •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, 수업단축 또는 휴교
  • 중·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
  •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
  •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 실외활동 금지 홍보
  •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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